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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뉴스

윤창중 성추행 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예고된 수순? 역시 그럴줄....

by 제페토 201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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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역시 그럴줄....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년전 미국 박근혜대통령 방미 중 발생했던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바래마지 않았을(?)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에 발생한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요,

 

많은 언론사들 역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찬반의견이 다양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여성분들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결국 윤대변인의 해임과 함께, 미국으로 송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는 소식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갔었는데요,

 

당시 사람들 기억속에서 잊혀져 갔었지만, 윤창중 대변인이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미국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받고 그 시시비비를 가려, 그 죄를 받게 될 것임을 국민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죄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지만요. ^^;;;

<출처 : 채널A>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마치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았었는데요, 알고보니 미국 사법부 측에서는 이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해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동안 윤 전대변인을 기소하지도 않았었고, 그 상태에서 3년 공소시효가 지난 7일을 기해 지나버렸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윤창중 대변인의 죄의 유무조차도 확인해보지 못하고, 이 사건은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윤 대변인의 죄가 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죄는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단지 경미한 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의 성추행 사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건 만약 윤창중 전 대변인이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윤 대변인에게 있어서도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고 끝난 셈이니까요...

 

어쩨 뜨뜨미지근하게 사건이 종결되어버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아마도 한국 여성분들을 비롯 많은 키보드열사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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