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종합소득세 구글애드센스수익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유튜브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광고수익 세금 신고)

by 제페토 2023. 5. 16.
반응형

지난 게시글에서 매년 5월달에 시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에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는 임대인들이 임대수익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보험가입자로서의 근로소득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와 같은 임대사업 이외에도 요즘에 보틍 직장인들이 추가부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한 구글애드센스 광고 수익인데요,

구글 애드센스 광고로 들어온 수익금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글 광고 수익과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그렇게 많은 사례가 없어서 종소세 신고 기준도 애매모호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과 같이 구글 광고수익이 사회 전반적으로 표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신고 사례도 많고 기준도 명확한 편이니 아래 설명글을 잘 참조해보시고 반드시 신고를 해서 납세의무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1.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 신고유형

 

반응형


먼저 알아야 할 점이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어떤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하냐는 점입니다.

신고 유형은 크게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지 큰 피해나 낭패없이 광고소득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애드센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해야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기타 소득이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아닌 불규칙적으로 파트타임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가리키므로, 매달 또는 몇 달에 한번씩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익인 구글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기타소득 대비 사업소득으로 진행 시, 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이 더 많아 더 이익이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되 사업자등록없이도 입력이 가능한 업종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구글 광고수익의 사업자업종코드는 바로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광고수익)입니다.


2. 신고 의무 기준과 위반시 가산세

 


구글 애드센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 된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세금의 20%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니 이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세금 계산


실제 구글 수익에 발부되는 세금액은 먼저 일년동안의 수익금에서 단순경비율을 제해야합니다.

940306 업종코드로 등록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64.1%이므로, 일년 수익금 전액의 64.1%를 제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년 수익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단순경비율로 경비처리가 안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가율인 49.7%만 경비처리가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을 어떤 항목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경비율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