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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봅시다. (Feat. 모의계산서비스 이용방법)

by 제페토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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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인지하고 계신 청년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책들 및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몰라 망설이고 계신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청년월세지원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동안 지원예정인 사업으로,

많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 청년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신설된 정책

 


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19~34세의 청년이면서, 혼자서 거주중인 무주택자. (연령 상한선은 지자체마다 다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월 116만원 이하)

부모님과 한께 거주 중이라면, 부모님 소득까지 합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월 194만원 이하)

대상 주택이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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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받는 혜택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름)

총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


4. 제한 사항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매월내는 임대료는 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본인 명의여야 하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준비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확정일자 날인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반드시 날인이 찍히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됨.)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등기부등본 사본
(만약, 현재 거주집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사람과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다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필요함.)

소득재산신고서, 최근 3ㅐ월간 웰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신청가능 기간.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모의계싼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올해 8월 하순 (지자체별로 별도 공지)부터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7. 모의계산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지 대상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계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빚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대상여부부터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타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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