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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되기

공유지분의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관련 판례

by 제페토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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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점유취득시효도 일반적인 점유취득시효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점유범위가 전체가 아니라 점유한 면적 전범위에서 지분만큼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시효를 인정합니다.

공유지분의 점유취득과 관련된 판례가 아래에 있으니,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례1)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표 완성의 범위(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 및 그 1필지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013다215515)



 

 

 

 


판례2) 일바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은 점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판례3)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9.6.26. 79다63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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