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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중소기업, 청년 취준생)

by 제페토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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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상생을 위해 아주 좋은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취업준비생들과,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모두 좋은 제도라서 아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캐치프래이즈가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인 만큼,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등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내앨 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2년동안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2. 적립금 금액 및 적립방법

그러면, 채움공제를 통해 얼마의 돈이 어떻게 적립이 되는 걸까요?

- 근로자 : 월 12.5만원 2년간 납입 -> 300만원 적립
- 기업 : 월 12.5만원 2년간 납입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기여금 부담이 다름) -> 300만원 적립
- 정부 : 취업 후 1개월 80만원, 6개월 120만원, 12개월 120만원, 18개월 140만원, 24개월 140만원, 총 2년간 600만원 적립

이렇게 근로자, 기업, 정부가 2년동안 함께 적립을 해서 목돈 1200만원을 2년 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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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만 15~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만39세 이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학력 제한은 없음.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학교 재학 중 또는 휴직자는 제외됨.)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엄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가능함.

 


4. 혜택

최소 2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으로 연장가입도 가능해서, 최대 8년동안 목돈 마련이 가능함.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2년 간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5.  신청 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을 하고,
-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심사 및 선발이 되면,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한다.
- 주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 만기시, 공제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면 됨.

 

청년공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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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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