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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불법주차 주차방해 충전방해 과태료 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신고전화번호)

by 제페토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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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관공서나 공공기관, 극장 등의 주차장을 자차를 가지고 가보면 누구나 한번쯤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구역이 없어서 주차할 빈자리가 있는 지 주차장을 뱅글뱅글 돌아보는 것인데요, 이 때 전기자동차충전구역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눈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그곳에 주차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주차구역 앞에 잠깐이라도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러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굳이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차량이 아닌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방해를 하는 행위,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아님에도 전기자동차충전구역에 주차를 해버리는 행위 등은 도의적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각 케이스별 과태료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기준으로 살펴봐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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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등록차량의 주차 뿐 아니라, 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애인이 살지 않더라도 기준수 이상의 주차구역확보가 필요하고 이 곳을 비장애인이 사용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위해서 이 자리들은 꼭 비워져 있어야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 1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을 가로막아 주차방해를 한 경우 :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화성시 동탄 신고는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031-5189-6503~5 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으로 정해져있는 주차구역에도 전기자동차 이외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충전방해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충전구역의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나, 충전구역 이외에 환경친화자동차전용 주차구역이라고 표시된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대상이 되니, 아래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전기차충전구역 앞 진입로 물건적치 또는 가로막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아래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 과태료 10만원 부과

   (충전급속시설의 경우 1시간 초과 / 완속시설의 경우 14시간 초과 금지)

- 환경친화자동차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충전구역의 시설물 (충전시설, 구획선, 문자등 표기판) 훼손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 부과

 

* 화성 동탄지역 신고는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031-5189-6689 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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