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21일부터 가족 중에 코로나 또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어,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지원제도의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 표기해두었으니,
대상자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일정 : 2022.01.01~2022.12.16
지급 대상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지급 금액 :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 8시간 5만원씩 최대 50만원 지급
확진자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유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의 경우, 휴교 또는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쓰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접수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 →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작성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진자 증명서류,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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