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년초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작년에 다달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받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5월달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소득(사업소득, 강사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 한해 추가적으로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 일입니다.
특히, 추가소득 중에서 부동산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대표적인 종소세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종소세 같은 경우, 처음 임대인이 된 분들의 경우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아파트가 단독명의이냐 공동명의이냐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서 이에 관해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먼저 종합소득세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추가소득이 있었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무신고가산세가 징수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대상자
부동산 임대인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월세 및 반전세를 받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b) 전세를 받고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2주택 보유자까지는 전세를 놓고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라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3. 신고 금액 및 분리과세/종합과세
a) 월세의 경우
작년 1년(1월~12월)동안 받은 월세금액의 총합을 신고하면 됩니다.
b) 전세의 경우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분리과세/종합과세의 유리/분리의 여부는, 만약 근로소득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보통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근로소득 수준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할 수도 있으니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월세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는 가능합니다.
4. 공동명의 월세 종합소득 신고세액
단독명의는 월세 1년 수익금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공동명의인 경우는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지분이 6:4로 공동명의 되어 있는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일년 월세 수익이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의 아파트 1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시가와는 상관없이 2주택을 가진 임차인들의 경우 월세 수익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부는 1주택이지만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월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일년 수익이 3000만원 나와서 원래 분리과세가 안되나, 공동명의로 남편 1800만원, 부인 1200만원으로 수익이 계산되므로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세금의 대략저인 산출방법은, 주택임대수입의 50%는 경비처리하여 차감하고, 차감되고 남은 나머지 50%의 금액에 대해 15.4%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납부액이 계산됩니다.
부인 1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자면, 50% 경비차감되고 남은 600만원의 15.4%, 92만4천원이 세금으로 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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