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회권 유보
유보란 단어에는 뜻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룬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법률용어로 법률에서,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제한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철회권의 유보" <= 부관 맞습니다.
철회권의 유보란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해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 유보한 부관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행정청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 하겠다는 부관을 말합니다. 즉, "위반하면 너네 허가 취소시킬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철회권 유보에서 알아 두셔야 할건...
해제조건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철회권 유보 사유가 발생하여도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여도 행청정이 맘대로 하는게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즉, 철회할만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회권의 유보인 경우 국민은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철회 제한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위반 행위를 했을때 철회될수 있음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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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의 순기능으로는
공(公)재정의 확보 · 절차경제의 도모 · 행정의 신축성 · 공익 및 제3자 보호에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충'하는 것도 부관의 기능으로 보고 있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특히 부담의 부관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하고,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종기라 한다.
행정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철회권의 유보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으로 한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는 완전한 효과가 발생하나 그에 따르는 법률효과가 제한될 뿐이다.
행정행위 효과의 제한이 직접 법규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는 법정부관에는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조건부 행정행위는 행정법관계를 오랫동안 불확정상태에 둠으로써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예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부관은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 도입한 것이다.
공법상 기한은 행정행위의 부관의 일종이나,
공법상 기간은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부관의 독립쟁송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긍정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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