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은?
2022년 3월21일부터 가족 중에 코로나 또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어,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지원제도의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 표기해두었으니, 대상자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일정 : 2022.01.01~2022.12.16 지급 대상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지급 금액 :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 8시간 5만원씩 최대 50만원 지급 확진자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유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의 경우, 휴..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