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호등1 7월부터 바뀌는 교차로 통행방법 차량 우회전 기준 확실하게 알아보기. (Feat. 사거리 자동차 범칙금 벌점 경찰청) 작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한 가지 교통법규가 있다면 바로 교차로 사거리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통행방법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켜지면, 예전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갔는데.(가끔은 어떤 분들은 보행자가 있어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 작년부터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신호가 다 끝날 때까지 서있는 것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몇번의 수정이 있어서 오는 7월부터 약간씩 바뀐 교차로 통행방법과 차량 우회전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분들이나, 애매하게만 알고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글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