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7월부터 바뀌는 교차로 통행방법 차량 우회전 기준 확실하게 알아보기. (Feat. 사거리 자동차 범칙금 벌점 경찰청)

by 제페토 2022. 6. 22.
반응형

작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한 가지 교통법규가 있다면 바로 교차로 사거리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통행방법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켜지면, 예전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갔는데.(가끔은 어떤 분들은 보행자가 있어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

 

작년부터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신호가 다 끝날 때까지 서있는 것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몇번의 수정이 있어서 오는 7월부터 약간씩 바뀐 교차로 통행방법과 차량 우회전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분들이나, 애매하게만 알고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글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첫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첫번째 신호등 라인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일시정지라는 것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반응형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첫번째 횡단보도 두번째 횡단보도 모두 빨간색일 때,

 

 

일시정지 후 지나가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두번째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두번째 신호등에서 건너고 있을 때,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다가,

 

보행자의 횡단 종료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오는 7월 12일 부터는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걷고 있지 않더다도,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기다리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4. 3번과 같은 상황에서 녹색신호등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하다.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일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