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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및 발급방법 이렇게 하시면 금방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by 제페토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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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필수서류 중 하나로, 건물, 아파트, 상가 등을 매매할 때 주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아파트 매매나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떼어서 확인해보아야 할 서류로, 매매자는 집주인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확인 뿐아니라,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된 대출사항, 우선권순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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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방문.


처음 할 일은 바로 인터넷에서 발부받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야 합니다.

게시글의 맨 아래 대법원 인터넷등기 사이트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아래 설명글을 읽어보시고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 중간에 보시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똬악 나와있으니, 열람이나 발급을 원하시는 종류에 따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AnySign4PC, TouchEn nxKey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안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재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발급 하기


열람과 발급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소재지의 주소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물건의 내용(주소, 건물명칭, 층스, 건물내역, 지목, 면적 등)과 함께 전유부분, 소유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는 사항들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방법, 확인해야 하는 항목 등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법원 인터넷등기소 주소를 링크시켜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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