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의 종류
1) 표준지/표준주택의 적정가격 조사/평가
2)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3)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의 검증
4)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금융기관등 타인의 의뢰에 으한 감정평가
7) 감정평가 관련 상담과 자문
8) 토지의 이용개발 관련 조언과 정보제공
★ 국가등(국가,공기업,공공기관,지자체)은 감정평가 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야한다. (강행규정)
★ 감정평가 법인
1)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함.
2) 대표사원 및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니어도 됨. (하지만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원수(5명이상)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함. (주사무소 2명이상, 분사무소 2명이상)
- 미달 시,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함. (-> 보충못하면 법인 설립인가 취소 사유)
4) 감정평가법인 끼리의 합병을 위해서는, 전원 동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5) 해산시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6)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7) 이법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법인의 자본금 : 2억원 이상.
- 미달시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증여로 보전 또는 증자해야함.
(이 때, 사원증여는 회계처리시 '특별이익'으로 계상함.)
(6개월 이내 조치가 없으면, 국토부장관이 이를 명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건물등의 적정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로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결과를 거짓기재하여, 감정평가 의뢰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들은 보증보험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함.
(1인당 1억이상, 감정평가수수료의 2%를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한다)
★ 법인 설립인가 취소 사유
1) 감정평가사 수가 미달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보충되지 않았을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지속한 경우
★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치 처분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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