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권리금 보호를 위해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있는가? (X)
(해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즉 유치물(해당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함. 그리고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도 있어야 함. 임차인의 보증금/권리금반환을 목적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음.
2.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
(해설) 채권의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 청구,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 채무의승인 등
3.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해설) 저당권말소청구자 : 저당권설정자 겸 소유자 (또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1) 위조 및 저당권설정계약 무효/취소/해제 등의 원인무효의 경우,
-> 저당권설정 후, 소유자변경된 경우, 현재 소유자만 말소청구 가능.
2)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소멸의 경우,
-> 저당권설정 후, 소유자변경된 경우,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전소유자(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계약을 근거로 모두 말소청구 가능.
4.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해설) 물상대위권 행사 : 담보권 증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배당 신청 등, (우선변제권 有)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단지 담보물권의 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
->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 다른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다해도, 부당이득반환 하지 못함.
※ 다른 채권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 말고,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한도로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할 의무가 있음.
5. 토지의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O)
6.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X)
7.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X)
(해설) 위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되면, 이는 토지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8.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보존행위에 기하여 공유물인도를 청구 할 수 없다. (X)
9.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O)
10. 무효인 이중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X)
11. 경매 대상 토지에 채무자 아닌자의 소유인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O)
1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13.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O)
14. 양수인이 물권적 합의시점에 선의무과실이면 이후 인도받을 때에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X)
15. 타인 소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사용이익뿐 아니라 그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 (O)
(해설) 선의점유자 : 과실수취권 인정범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음.
악의점유자 : 과실반환 + 이익에 대한 이자 + 지연손해금까지도 반환해야함.
16. 선의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회복자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말미암아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
17.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X)
(해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수 있다. (민법 제265조) (관리의 대표적인 것 : 임대차계약)
18. 총유물의 처분은 물론 관리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O)
(해설) 총유물의 처분/관리 : 정관/규약에 정한바있으면 그에 의하되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 의해야 함. (이러한 절차 거치지 않으면 무효)
19.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 매수후 등기이전은 받지 않고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20. 병이 을로부터 매수하여 역시 이전등기 없이 이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병의 을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해설) 대금은 완납했지만 등기이전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 소유권 취득 여부 : 소유권취득 X
-> 점유자로서의 보호 : 점유보호청구권 O ->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임
->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점유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원칙은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
->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준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수한자에 대해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1. 갑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전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
22.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도 그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는 재단법인 소유가 되지 않는다. (X)
(해설) 출연자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등기 필요 없음. (법인설립만되면 소유권취득)
BUT,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 필요로 함.
2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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